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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도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자세히 보기

보육교직원의 다양한 자기계발 및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정부지원과정으로 운영합니다.

고용보험환급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이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주 지원훈련
진행 절차

  • 1

    회원가입

  • 2

    교육신청

  • 3

    교육비결제

  • 4

    위탁계약서/
    직무확인서 제출

  • 5

    교육진행

    시험/과제

  • 6

    교육종료

  • 7

    과정수료

    수료증발급

  • 8

    환급신청

교육비 전액 납부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교육비 전액 납부 후 학습자 수료 시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훈련비 환급 신청(대행)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또는 대표자 은행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회계처리 기준]
교육비 결제 시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311항목(교직원 연수 연구비) 회계 처리
환급금(정부지원금) 입금 시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324항목(그밖의 지원금) 회계 처리

사업주 지원훈련
환급 절차

  • 사업주

  • 근로자
    (학습자)

  • 훈련기관

  • 훈련과정인정신청
    훈련실시신고
    수료자보고
    훈련비환급신청
  • 훈련과정인정
  • 훈련실시
    수료증발급
  • 훈련위탁계약체결
  • 수료결과통보
  • 훈련비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