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굿티처 | 등록일 | 2024.01.09 | 조회수 | 7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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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티처입니다.
2024년도 사업주훈련 환급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비 환급신청 절차가 변경되어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 시, 선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주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교육이 종료되기 전 환급신청 계좌+통장사본을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고용24(www.work24.go.kr)에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사업주계좌 등록
※ 미등록 시 훈련환급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고용24 기업회원가입 방법 및 오류문의는 1577-7114로 문의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회원가입
▶고용24(www.work24.go.kr)>회원가입>기업회원가입>일반사업자 클릭 후 가입 진행
▶개업일자 확인 방법:홈텍스 로그인 > 회원정보 조회 > 개업일자 확인 (홈텍스바로가기☞ )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사업주계좌 등록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직업 능력 개발 > 사업주훈련 > 사업주계좌 등록
고용24 (www.work24.go.kr )바로가기
■목록에서 사업주계좌 등록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
-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고용24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확인된 계좌입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같은 건이 여러 개 존재 가능(계좌 식별번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
■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
- 'Y' 선택된 계좌: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
- 계좌 선택 'Y'로 설정 후 계좌 선택 저장
- 계좌 선택 'Y'는 한 건만 가능
■ 계좌번호(링크) 클릭 시 계좌 상세 화면으로 진입 및 계좌 삭제 가능
- 고용24에 등록/사용되었던 확인된 계좌로 삭제 지양
3.통장사본 첨부
1) 고용24 통장사본 첨부(최초 계좌 등록)
① 해당 게시글2. 사업주계좌 등록방법중 8번 동그라미 [여기를 클릭] 링크 클릭 후 통장사본 첨부
2) 고용24 통장사본 첨부(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는 경우)
▶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를 삭제 후 다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① 삭제할 계좌의 계좌선택 알파벳을 N으로 변경 후 [계좌선택 저장] 클릭
② 삭제할 계좌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계좌번호 클릭
③ [삭제] 버튼 클릭하여 계좌 삭제
④ 해당 게시글 스크롤을 위로 올려 2. 사업주계좌등록방법참고하여 계좌 추가와 함께 통장사본 첨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