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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도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자세히 보기

공지사항

공지 [공지] 2024년도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게시물정보
작성자 굿티처 등록일 2024.01.09 조회수 7397

안녕하세요. 굿티처입니다.


2024년도 사업주훈련 환급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비 환급신청 절차가 변경되어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 시, 선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주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교육이 종료되기 전 환급신청 계좌+통장사본을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고용24(www.work24.go.kr)에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사업주계좌 등록

※ 미등록 시 훈련환급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고용24 기업회원가입 방법 및 오류문의는 1577-7114로 문의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회원가입

▶고용24(www.work24.go.kr)>회원가입>기업회원가입>일반사업자 클릭 후 가입 진행







 

▶개업일자 확인 방법:홈텍스 로그인 > 회원정보 조회 > 개업일자 확인 (홈텍스바로가기☞ )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2.사업주계좌 등록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직업 능력 개발 > 사업주훈련 > 사업주계좌 등록





 

고용24 (www.work24.go.kr )바로가기

■목록에서 사업주계좌 등록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

-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고용24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확인된 계좌입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같은 건이 여러 개 존재 가능(계좌 식별번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

■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

- 'Y' 선택된 계좌: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

- 계좌 선택 'Y'로 설정 후 계좌 선택 저장

- 계좌 선택 'Y'는 한 건만 가능

■ 계좌번호(링크) 클릭 시 계좌 상세 화면으로 진입 및 계좌 삭제 가능

- 고용24에 등록/사용되었던 확인된 계좌로 삭제 지양


3.통장사본 첨부

1) 고용24 통장사본 첨부(최초 계좌 등록)

① 해당 게시글2. 사업주계좌 등록방법중 8번 동그라미 [여기를 클릭] 링크 클릭 후 통장사본 첨부


 

2) 고용24 통장사본 첨부(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는 경우)

▶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를 삭제 후 다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① 삭제할 계좌의 계좌선택 알파벳을 N으로 변경 후 [계좌선택 저장] 클릭

 


② 삭제할 계좌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계좌번호 클릭


③ [삭제] 버튼 클릭하여 계좌 삭제

④ 해당 게시글 스크롤을 위로 올려 2. 사업주계좌등록방법참고하여 계좌 추가와 함께 통장사본 첨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