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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필수의무교육, 안전교육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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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 발급비용 무료

[보건복지부 배포]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학습시간
1시간 / 1차시
신청기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이수증에는 교육받은 년도의 수강월과 일자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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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인정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3. 건강·안전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학대 예방지침을 준수한다.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필수]
강의상세
강의내용 및 특징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합니다.

이 강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제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습목차
학습목차
구분 차시내용
1차시 1. 아동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
2. 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의심 징후
3.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공공부분)과 아동학대 현황
수강방법
  • 무료수강신청하기 → 나의강의실 → 학습하기 (PC & Mobile 모두 동일)
  • 100% 수강 완료 후 이수증발급 가능
강사소개
  • 보건복지부 배포

이수증(수료증) 발급안내

이수증(수료증) 발급안내
발급방법 본 과정은 수강 100% 완료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의강의실 → 증명서 발급)
발급기관 주식회사 에듀넷
발급비용 이수증(수료증) 발급 비용 무료